최근 연인 관계였거나 지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면 사소한 연락이나 방문조차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쟁점
많은 분이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없었다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입니다.
상대방의 연락 수신과 합의에 대한 오해
실무에서 피의자들을 마주하다 보면 과거의 친밀했던 관계를 믿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안부 문자를 몇 번 보낸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호감을 표했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연락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남긴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일체의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관계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태도 변화나 연락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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