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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간녀 소송 중에도 배우자와 다시 만난다면, 위자료 증액에 영향을 미칠까?
2026-08-28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부정행위가 문제되어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다시 만남이 확인된다면 정신적인 충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배우자와 상간녀가 만났다면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 중에 확인된 추가적인 만남이나 부정행위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만남의 내용과 기간, 기존 부정행위와의 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소송 중에도 만남을 계속했다면 위자료에 영향을 줄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상간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사정은 부정행위의 지속성이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기존에 확인된 부정행위와 별도로 전체적인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특정한 사정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소송 중 추가적인 만남이 확인되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송 중 추가적인 만남이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 함께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 차량 블랙박스 자료
  • 카드 및 결제내역
  •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기타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모든 자료를 무조건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주거 또는 사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소송 중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만남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반드시 증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 중에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만남이 기존 부정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지속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나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접촉까지 모두 위자료 증액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추가 증거가 확인되었다면 기존 소송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자료를 기존 증거와 연결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부정행위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진이나 메시지를 추가하는 것보다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기존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간자소송에서는 위자료뿐 아니라 전체적인 혼인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났다는 사실만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 추가적인 만남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정도를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종합하여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소송 중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등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송 중 추가적인 만남이 확인되었다면 그 시점과 장소, 만남의 내용, 기존 부정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정리하고 해당 자료가 위자료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간, 정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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