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외도를 한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사실을 알리고 협박을 하는 등 과한 대처를 했음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기각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1.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5드단21787
2.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직장 동료인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가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가 아내와 상간남을 향해 항의하고 직장상사를 만나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원고는 상간자와의 만남을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오히려 피고가 직장을 찾아가 항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과 생활비 미지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남편의 항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 방어: 피고가 외도를 인지한 후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항의하고 직장상사에게 알린 행동 등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원고가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직장에서 상시 접촉하는 상대와 만남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의 대응이 배우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원고의 절대적 유책성 강조: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직장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관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 지적: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부 존재했으나 실제로는 최근까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결정적인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4.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음
원고가 선행 판결 이후에도 상간자와의 만남을 지속하여 절대적인 유책성이 인정되며 피고가 외도를 인지한 후 직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보인 대응 역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발각에 따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판결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함
5.사건의 의의
(수원가정법원 2025드단21787)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직장을 찾아가 항의하고 알리는 등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 있었고 유책배우자가 이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방어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6.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직장을 찾아가 항의하고 주변에 알렸으나 오히려 배우자가 이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여 억울하신 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며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태도에 황당함을 느끼시는 분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하게 이혼 당하는 상황을 막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 ·유책배우자의 부당한 이혼 청구에 맞서 방어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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