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궁금한 내용을 바로 검색해 보세요.

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변호사와의 직접상담은 의뢰인의 신뢰와 재판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률정보) 위약벌 조항을 넣어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2026-08-29

bfcdbe3c3d5bd79a732cde5826ec3f14_1787966466_6253.png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슴은 쿵쾅 거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혼을 해아 하나, 살 수 있을까인데,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혹은 전부터 경제적 이유나 폭력 등의 유책사유들로 이미 이혼을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들의 관계를 정리시키고 가정을 지키겠다고들 생각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많은 분들의 대부분이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다보니, 판결 못지않게, 상간녀로부터 다시는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당 얼마라는 식의 위약벌조항을 받아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관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의 위약벌조항을 넣어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관계들은 정리가 됩니다


위약벌조항을 넣어 합의를 할 때는, 상간녀들도 더는 만날 의사가 없으니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간 큰 상간녀들 중에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도 몰래 관계를 지속하다가 또 다시 들키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만약 발생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주려면,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 vs 위약벌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등 참조)”면서


실무상은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에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과 위약벌로 보는 것의 차이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이므로, 부정행위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본다는 것은 위자료 약정으로 본다는 뜻이어서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위약벌의 경우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법원이 재량껏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위약벌의 경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만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론, ‘위약벌의 경우도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로 보아 일부 감액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예정은 재량감액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위약벌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일부 감액이 가능한 거라 위약벌로 평가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위약벌로 평가 받는지에 대한 정답은,

 

법원이 보통 위약벌로 해석하지 않는 근거로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 이외에 별도의 위자료 배상에 관한 약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자주 언급하고 있기에,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만약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행위당 얼마라는 합의를 할 때는,

 

위약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위약벌조항과 별도로 손해배상 예정내지 위약금혹은 위자료조항을 넣는 것이 위약벌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

 



 

0건의 글이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