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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바람피운 남편·아내의 이혼청구, 법원은 허락할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응방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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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을 요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인지”,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제기되었다면 단순히 “외도를 한 사람이므로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인정될까?

우리나라 이혼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현재 어느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제기되면 법원은 단순히 외도 사실의 존재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체의 경과와 현재의 부부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경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이후 부부 사이의 관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이 한쪽 배우자의 외도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별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갈등 과정과 각자의 행위,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를 판단합니다.


이혼 거부가 보복적 목적에 가까운 경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에도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목적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의사만을 반복하기보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혼인파탄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외도와 혼인파탄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외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사진,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등 외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혼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상담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필요한 증거를 통해 혼인파탄의 실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법률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의 규모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사업체 등 부부의 재산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재산분할 대상과 각자의 기여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별거기간과 부부관계의 실질,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부부 쌍방의 태도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혼청구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현재의 부부관계, 외도 관련 증거 및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소송 초기에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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