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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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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개념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원칙과 예외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원칙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반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접해보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거나 가치를 증식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특유재산의 범위를 방어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이 상대방의 기여와 무관하게 형성되고 유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치밀한 입증 과정입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들

실무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방어해야 할 핵심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입니다.

혼인 전 이미 형성된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은 고유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이를 혼인 생활 중에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공동 자산으로 관리하며 형태가 혼합되었다면 혼합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은 대표적인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혼인 생활 중에 공동 자산의 증식이나 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과 연금 중 일부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이지만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만약 혼인 전 이미 근속 기간이 길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방어하는 핵심 전략

상대방은 어떻게든 재산분할의 범위를 넓히려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의 책임입니다.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한 자금 출처 증명입니다.

특유재산이 형성된 시점과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 증여 시점과 구입 시점의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과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기여도 부재 주장입니다.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상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판부에 강조합니다.


재산의 혼합 방지입니다.

특유재산을 공동재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동 생활비 통장과 개인 자산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이미 혼합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분할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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