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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에 불리한가요?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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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으로 시작된 별거가 수년 동안 지속되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남남처럼 지낸 기간이 길어 각자 축적한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오랜 공백이 재산분할 비율에서 일방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별거 기간 자체가 길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가치 평가 시점을 확정하는 방식에 정교한 법리적 변화가 생기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종료 시점과 자산 범위 확정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과정이므로 공동 노력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혼인관계 파탄일로 보며,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별거 시작 시점을 파탄일로 판단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대법원은 장기 별거 후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별거 이후 독자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나 취득한 부동산, 개인적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자산의 구체적인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은 마지막 재판일인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별거 후 형성된 자산에 대한 단독재산의 입증

법원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그 재산이 별거 전 형성된 공동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상대방의 직간접적 협력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전 취득한 공동 명의 아파트가 별거 기간 동안 시세가 올랐다면 마지막 재판일 기준의 상승한 금액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반면 별거 이후 남편이 완전히 독립된 자금으로 매입한 상가는 아내에게 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무 역시 별거 이후 각자 조달한 빚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므로 배제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형성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며, 이후 증가한 가치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예금 역시 파탄 시점까지의 기여도를 정교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월의 가치를 증명하여 온전한 권리를 찾는 방법

별거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백의 시간 동안 발생한 자산 변동의 이면에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나 기존 자산의 유지 기여도가 얼마나 녹아있는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별거를 핑계로 공동 자산을 은닉하거나 단독 재산이라 주장할 때, 이를 무너뜨릴 무기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로 확보한 객관적 데이터와 철저한 법리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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