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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전자 검사,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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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친생자관계 확인, 혹은 부양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과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

법적으로 친족 관계를 성립시키거나 반대로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혈액형 검사나 정황 증거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현대 가사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친생부인,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유전자 검사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설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검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거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성이 필요해집니다.





법원을 통한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수검명령(受檢命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법원이 상대방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수검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해당 검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정된 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된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의 수검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며, 당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정식 재판 절차의 일환입니다.





수검명령 거부 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과 과태료

법원의 수검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이러한 불응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 검사를 끝내 거부하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금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거부 태도를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간주 사실로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사망 시 유전자 검사 진행 방법

만약 유전자 검사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상속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직계존속이나 비속, 혹은 사망자의 유품이나 유해를 통한 검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혈족(형제자매나 다른 자녀 등)이 협조해 준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거부당할 경우 법원에 정맥 혈액이나 모근, 유품 등에 대한 감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망 시에는 제척기간이나 소송 제기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가사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대방의 비협조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애태우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풍경과 함께 법적인 수검명령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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