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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대방이 친부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소극재산에서 제외시킨 사건
2026-08-31
배우자(원고, 남편)가 친부로부터 혼인생활 중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며, 차용증을 제출했고,
소극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건

우리는,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빌린 것(차용)이 아니라 증여 받은 것이라 주장했고, 소극재산에 넣을 수 없다고 반박한 사건

재판부는 "갑제11, 12호증(각 차용증)은 원고와 원고 아버지의 인적관계, 각 작성 일자와 실제 금원이 오고 간 시기, 1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를 15년 이상인 0000. 0. 00.으로 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작성 경위나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할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들 사이에 임의로 작성한 위 각 차용증을 그 기재 내용대로 믿기는 어렵고, 갑제8호증(통장사본)만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우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극재산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


[서울가정법원 2021. 5. 25. 선고 2019드합7327(본소), 7334(반소) 이혼 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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