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2022-02-16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 60% 인정 받음
[수원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드단501228 이혼 등 선고]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 60% 인정 받음
[수원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드단501228 이혼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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