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건 - 원고 이혼 청구 인용
2022-02-17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피고 000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과 만나 부정행위에 대한 추궁을 한 이후 별거하기 전까지
수개월동안 계속하여 피고 000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갈등, 우울감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000의 부정행위 자체가 원고와 피고 000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와 같은 갈등이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참작한다" 고 판시하며,
원고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16. 선고 2018드단12001(본소), 2019드단10910(반소) 이혼 등 판결]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피고 000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과 만나 부정행위에 대한 추궁을 한 이후 별거하기 전까지
수개월동안 계속하여 피고 000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갈등, 우울감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000의 부정행위 자체가 원고와 피고 000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와 같은 갈등이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참작한다" 고 판시하며,
원고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16. 선고 2018드단12001(본소), 2019드단10910(반소) 이혼 등 판결]